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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제일 큰 일중에 하나가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는 일입니다. 지금부터 신고 안 하면 최대 무신고납부세액의 40%나 가산세액이 생기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기간 그리고 신고대상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방법
종합소득세는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나, 관활세무서에서 서식으로 민원실에 접수하는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빠르고 편한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 홈택스에 로그인을 합니다.
- 상단에 '세금신고'를 선택 합니다.
- 좌측에 '종합소득세신고'를 선택합니다.
- '신고서'를 선택 후에 정기신고를 작성합니다.
- 신고서 작성 및 제출을 합니다
- 지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실 때에는 PC 또는 모바일에서도 가능합니다. 모바일에서 신청을 하실 분들은 홈택스 앱을 통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앱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 버튼에서 다운로드하여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납부방법
-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납부, 고지환급을 선택합니다.
- 세금납부를 선택합니다.
- 납부할 세액 조회 및 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 선택을 합니다.
신고기간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직권 연장 대상자 : 2024년 9월 2일까지 ( 3개월 연장)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024년 5월 1일 ~ 6월 30일
✅ 직권 연장 대상자 : 2024년 9월 2일까지 ( 2개월 연장)
납부기한 직권 연장
국세청에서는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에게 납부기한을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납부기한이 직권연장된 경우에는 분납기한도 2024년 11월 4일까지 연장된다고 합니다.
구분 | 지원대상 | 요건 | 제외 |
수출기업 | 1. 20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2. 관세청, KOTRA가 선정한 수출 중소기업 |
2024년 5월 31일까지 소득세 신고 |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
건설, 재조업 | 1. 2023년 1기 매출 실적이 전년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 | 해당 없음 | |
음식, 소매, 숙박업 | 1. 2023년 1기 매출 실적이 전년 대비 30%이상 하락한 사업자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연간 매출 8천만원 미만자 |
직권연장 대상자가 아닌 납세자도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연장 신청을 하시는 경우 적극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연장 신청 또한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에서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 로그인을 합니다.
- 상단에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신고를 선택합니다.
- 왼쪽에 세금 관련 신청, 신고 공통분야를 선택합니다.
- 신고, 납부 기한연장 신청 / 내역조회를 선택합니다.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합니다.
신고대상
신고 대상자
해당 연도에 종합소득이 있다면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신고 제외 대상
- 근로소득만 있어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 직전 과세기간에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거나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 연말정산 하는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어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지금까지 종합소득세의 신고방법, 신고기간, 신고대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부에서 납부하기 어려우신 경우 기간 연장을 또한 해드니 5월 31일까지 반드시 모두 신고를 하셔서 가산세 부담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